김기윤의 생활법률 <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&A> 코인 투자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?
[Q] 저는 얼마 전 코인 투자회사를 알게 됐습니다. 이 회사는 코인에 투자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, 투자 시 원금 보장은 물론 몇 개월 내에 3배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심지어 원금을 보장한다는 보증서까지 써 주겠다고 말했습니다. 그 후 투자회사가 운영하는 회사에 3000만원을 입급했고, 회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보니 1억원이 찍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인출해달라고 투자회사에게 연락하니 1억원을 인출하려면 50%인 5000만원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.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, 어떻게 해야 할까요? [A] 요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면서, 관련 사기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. 특히 가상화폐 투자를 위탁받아 대신 투자해준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목격됩니다. 이들은 흔히 “손해를 볼 수 없게 자신이 원금보장을 해 줄 것이다” “3개월 내 3배가 오를 것이다” “투자금 원금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”고 말하며 투자금을 유치하곤 합니다. 원금을 보장하면서 몇 개월 내에 몇 배의 수익을 주겠다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요즘 이익금을 인출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의 핑계를 대면서 이익금의